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 첫날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벌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4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순조로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매년 왜 인상하나?

최저임금제는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직종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2023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12.6%나 올랐다. 외식비 상승도 두드러졌으며, 자장면은 11.7%, 김밥은 1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셈이다.

노동계는 이런 경제 현실에 더해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만큼, 이 공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월급 ‘209시간’ 기준의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9620원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곱해 201만580원이 된다.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도출된 걸까?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급 계산 기준은 48시간이 된다.

한 달은 평균적으로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48시간 × 4.345 = 208.56시간이 되고, 소수점을 올림 처리해 209시간이 월 최저임금 기준이 된다.

초점은 ‘1만 원 돌파’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시급 1만 원’ 시대의 개막 여부다. 현재 9620원인 시급이 380원(약 3.95%)만 오르면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지난 5년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10.9%, 이후 2.87%, 1.5%, 5.05%, 5%로 변화해왔다. 인상률이 3.95% 이하였던 해는 2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노동계는 이를 기회로 삼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약 24.74% 인상)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50만8000원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물가 인상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지금은 최저임금 동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입범위 확대’가 불러온 변수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는 단순한 경제 지표 외에도 ‘산입범위 확대’라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 수당까지 포함되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노동자의 체감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였지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에 그쳐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생활비 급등과 경제 성장 기여를 이유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인상 억제를 촉구하고 있다. 1만 원 돌파 여부는 사회적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인 임금 개선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